G2B Business
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, (주)에코페이스를 소개합니다.
소관부처 · 지자체 | 경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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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 | 기초자치단체 |
신청기간 | 20250508 ~ 20250731 |
사업개요 |
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- 신청 축종 : 한우, 육우, 젖소, 돼지, 닭(산란계) ☞ 저메탄사료 급여, 질소저감 사료 급여, (퇴비)강제송풍ㆍ기계교반 장비ㆍ장치 이용 지원 |
사업신청 방법 | 방문 접수 - 접수처 : 김포시 축산과 축산팀(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, 2층) |
문의처 | 김포시청 (031-5186-4303), 축산환경관리원 (044-550-5063) |